🧳 호주여행 입국심사 총정리: 라면·햇반·타이레놀 반입법과 주의사항 ⭐
🇦🇺 호주는 왜 이렇게 까다로운가요?
호주는 섬나라 특성상 생태계 보호에 매우 예민합니다. 그래서 입국심사가 정말 깐깐해요. 식품이나 의약품은 무조건 신고해야 하고, 이를 어기면 최대 6,260호주달러(한화 약 550만 원)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. 밀봉된 라면 하나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!
📄 준비 서류 & 비자
- 비자: ETA 전자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해요.
- 여권: 유효기간 6개월 이상 권장.
- DPD: 출발 전 전자입국신고서(DPD) 제출을 권장해요.
📝 입국신고서 작성법
비행기에서 나눠주는 Incoming Passenger Card(IPC)를 영어로 작성해요.
구분 | 작성 요령 |
---|---|
개인정보 | 여권과 동일한 영문 이름, 여권번호, 생년월일, 국적(South Korea) |
여행정보 | 항공편명(예: KE401), 체류 숙소 주소(영어로 미리 확인하기!), 입국 목적(관광 등) |
신고항목 | 음식, 약품 등 있을 경우 YES 체크 후 instant noodles, instant rice, Tylenol 등 영어로 품목 기재 |
건강질문 | 감염병 관련 항목은 사실대로 체크 |
서명 | 작성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본인 서명 |
📦 반입 가능 품목 정리
- 모든 식품은 신고 대상. 공장 밀봉된 것만 반입 허용
- 햇반, 컵라면 등은 신고만 하면 대부분 통과
- 육류/해산물 베이스 라면은 반입 불가 가능성 있음
- 타이레놀: 개인 복용용 허용.
- drug 대신 medicine 또는 personal medication으로 표현하세요
🛃 심사 대응 & 주의사항
- 입국 목적, 체류지, 경비 등 질문에 정확히 답변
- 식품과 약품은 가방 윗부분에 꺼내기 쉽게 준비
- 침착하고 솔직하게 응답하면 심사관도 친절해요
- 미신고 적발 시 고액 벌금 또는 입국 거부까지 가능
- 16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가 신고서 작성 & 대면 심사
- 자동심사(SmartGates): 키 1.1m 이상, 생체정보 있는 여권, 만 16세 이상만 이용 가능
👩👧 경험담 & 마무리 팁
2025년 여름, 우리 가족은 시드니 여행을 다녀왔어요. 신라면 작은 컵 3개, 햇반 2개, 뜯지않은타이레놀 한통 을 챙겨갔고, 입국신고서엔 instant noodles, Hetbahn, Tylenol이라고 정확히 적었어요.
디클레어 줄로 갔더니 입국심사관이 "medication?"이라고 물었고, “Yes, Tylenol. I declared it.”이라고 말했더니 짐을 열어보지도 않고 통과시켜줬어요. 신고만 잘하면 정말 수월해요.
출국은 입국 절차의 1/10도 안될만큼 정말 간단했어요. 자동심사 게이트 통과하고 끝! 검색도 없고 편했답니다.
모두 안전한 호주 여행 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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